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비상임 이사중심의 이사회에 10대 재벌과 보험, 투신, 증권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전체 이사수를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최대 25명까지 확대하고 내부 상임이사수는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이사의 숫자는 납입자본금 5천억원 이상인 시중은행은 11~25명, 5천억원 미만인 은행은 7~15명 사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과 국민, 외환, 신한 등 8개 은행은 이사회 정수 25명중상근 임원이 최대 12명에 달하고 나머지 은행들의 상근 임원은 최대 7명으로제한된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5대시중은행의 비상임이사는 대주주대표가 6명, 소액주주대표 4명, 금융전문가(공익대표) 3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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