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무선호출 개인가입자들에게 무선호출 가입시 냈던 보증금 2만2천원을 되돌려준다.
정보통신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등 무선호출사업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개인가입자들에 대해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고 일반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감면해주는 보증금 환급계획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동통신과 제2사업자인 서울, 나래이동통신등에 가입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 개인가입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보증금 2만2천원을 현금으로 일시에 돌려받거나 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급받는다.
한국이동통신은 또 6개월간 요금 연체사실이 없고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는 가입자 가운데 가입 연한이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전액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등 제2사업자들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 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증금 환급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부터, 장기 개인가입자에 대한보증금 환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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