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 등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지난해 국내에서 각종 사건과연루돼 1심 재판을 받은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났다.
2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95년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 민사,가사사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제1심사건의 외국인은 5백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4년 3백93명에 비해 45%%가 늘어난 것이다.
사건별로 보면 지난 94년의 경우 형사 1백43명, 가사 1백33명, 민사 1백17명 등의 순이었으나 지난해는 민사사건 2백22명, 형사사건 2백6명, 가사사건 1백42명등으로 민사 사건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같이 민사 소송이 1.8배나 늘어난 것은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와 함께 부동산및 금전 등에 관련된 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백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1백5명, 일본인 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경우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대거 입국에 따른 범죄 증가로중국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58명, 일본인 13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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