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밝혀졌다.
또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무당국이 세금 부과 취소 등의 결정을 한 사례는 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상속 증여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6개월동안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을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은 모두 2천6백30건이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건수가 63.3%% 1천6백66건으로 가장 많아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증여세 관련 이의신청은 3백34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으며 종합소득세 2백68건(10.1%%), 부가가치세 2백39건(9.0%%), 법인세 58건(2.2%%), 토초세 4건, 기타 61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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