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商法 내일 시행

10월 1일부터 주식회사는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기간도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또한 주주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 의사정족수 요건이 철폐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 따르는어려움이 대폭 완화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또 정관을 통해 주주들의 주식양도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양도승인을 거부당한 주주는 기업에 대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기업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할 경우 이를 해당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타회사주식취득 통지의무가 신설됐다.

이밖에 감사의 임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이사회에 대한 감사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이 새로 인정되는 등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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