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市 공해공장에 대한 규정 아직도 마련치않아

"주택업체들 불이익 초래"

건교부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해공장에 대한 규정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겼으나 대구시는 업무위임 3개월이 되도록 자체 규정 작업을 미루고 있어 공장인근에 택지를 구입한 주택업체들이사업준비를 끝내놓고도 적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구나 시는 업무 위임조항에 대한 규정제정을 놓고 건설주택과와 환경관리과가 공해공장 조례작업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주택업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건교부는 공해공장에서 무조건 50m를 띄워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한 규정을 개정, 지난 7월부터지방자치단체장이 공해공장 분류 및 거리제한 등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3개월이 다된 지금까지 여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치 않아 기존 공장 인근에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던 업체들은 대구시에 의해 사업계획이 반려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기하고 있다.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대한방직부지에 추석전 1천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대한방직(시공자 동아건설)은 대구시가 인근 모 공장이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 분양일정도세우지 못한채 대구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대구시 북구 칠성동 모델하우스 부지에 2백5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던 한라주택도 인근 공장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띄워야 할지에 대한 대구시방침이 없어 사업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 건설주택과는 현재 공해공장 분류 및 거리제한 규정 마련을 환경관리과에서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밝힌 반면 환경관리과는 이 작업은 건설주택과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부서간에 책임공방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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