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아性감별 의사 첫 형사처벌

"미혼모낳은 男兒 돈받고 팔기도"

사내아이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들로부터 돈을 받고 태아 성감별을 해주거나 미혼모가 낳은 남아를 돈을 받고 불임여성에게 넘겨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13개 산부인과병원 의사 14명과 조산사등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부장검사)는 1일 임신중절등을 위해 불법으로 태아 성감별을 해준 오창학산부인과 병원장 오창학씨(54.서울 관악구 신림동)등 의사 6명과 조산사 권종순씨(59.여.서울 금천구 시흥동)등 모두 7명을 의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ㅎ씨등 의사 8명의비위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기소된 7명중 의사 오씨와 조산사 권씨는 구속기소됐고 문제호씨(52)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주영철씨(39)등 2명은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태아 성감별을 해 준 의사와 조산사가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검찰은 이날 ㅅ산부인과병원장 ㄴ씨등 의사 3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하는등 태아 성감별을 둘러싼 의료계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인 오씨는 9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산모들의 태아 성감별 부탁을 받은조산사 권씨의 의뢰로 1건당 40만~50만원을 받고 초음파 검사등을 실시, 7명의 임산부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혐의다.

특히 의사 문씨는 지난해 7월 임산부 이모씨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준 것외에도 지난 94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혼모들이 출산한 사내아이를 넘겨 받은뒤 아들을 원하는 불임여성들에게 건네주고 1명당 70만~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혐의가 추가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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