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대해 성감별해준 의사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태아성감별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단속도 병행해왔으나 진료기록자체의 폐기등으로 단속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검찰에 수사의뢰하기에 이른 것이다.의사들은 지난해 자정(自淨)결의대회를 갖고 반도덕적.반인륜적인 태아성감별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탈선으로 구속사태까지 몰고온 것이다.당국이 사법적인 메스를 대지 않을 수 없게 된 배경은 물론 심각한 남녀성비(性比)의 불균형때문이다. 94년기준 여아1백명에 남아1백15.5명이며, 이런추세로 간다면 2010년엔 여아1백명에 남아 1백29명으로 남자23%%가 결혼상대자를 찾지못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성비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형화.결혼관의 붕괴등 사회전반적인 악영향이 너무 큰것이어서 전문가들도 인간생태계 파괴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려와 경고를 함께 나타내온지 오래된다.
당초 태아감별의 취지는 기형.질병유무등을 사전 탐지하는데 있었으나 임신부의 요구와 일부탈선의사들의 협조로 성감별후 여아일경우 낙태수술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부 종교계와 양식있는 시민들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임신중절은 안된다 며 생명존중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태아 성감별을 하고 여아로 판별됐을 경우 중절수술을 해준 의사들에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의 근본적 변화없이는 이같은 살인행위 가근절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 세계화.선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낡은 관습과 전통에 계속 얽매여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냐, 하는 보편적인 시각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여건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고용시책등 사회구조전반에서 여성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배려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조사결과 일부 임신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강요에 의해 성감별을 하게되었고 심지어의사앞에서 아들을 못낳는다는 폭언을 들어야했다고한다. 이같이 우리 주변엔 아들 못낳는 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기막힌 사연들이 적지않을 것이다.
어쨌든 일차적으로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 스스로의 다짐대로 비윤리적.비인간적인 태아의성감별과 중절수술을 일체 중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남녀성비의 정상화, 나아가 생명존중의사회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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