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소화아동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약물중독 사고와 관련, 이병원 약제과에근무하는 약사 정모씨(29.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이와함께 문제의 조제약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부모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약사 정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1일 오전 9시께까지 의사가 처방한 1백여명의어린이 감기약을 조제하면서 진정 수면제인 페노바르비탈 을 진통해열제인 아세타아미노펜 으로 잘못 알고 조제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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