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年金制 개선요구

정부가 지난해12월 개정한 공무원 연금제도가 지방재정 부담만 늘려 기초의회 의원들이 전국 시군구의회 연대를 통한 범기초의회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이에따른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8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공무원 연금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전국 의장단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최근 각 시군구의회에 이를 보내 동참을 호소하고부터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연금제도개선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부담을늘리고 급여를 줄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생긴 회계적자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올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난연말까지 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해온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까지 떠안아 재정부담이 늘어났고 공무원급여에서 제하던 5.5%%선 기여금률도 6.6%%로 늘렸다.

이처럼 정부의 연금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실제 영천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해오던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을 올들어 10월현재 약2천5백만원이나 자체 부담해 예산상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같은 개정건의문을 받은 경북도내 일부 시군구의회는 이에 동참하기로잠정결의해 전국적 연대는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의회 서정수의장은 우리의원들도 이같은 개선내용에 동조하는 방향으로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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