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신항만 건설 사업자 선정이 연내에 결정되며, 국비 지원사업은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3일 지역구인 포항에 내려와 영일만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 영일만 신항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자유치촉진법을 개정하는 한편 연내에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이의장은 국비와 민자가 50대 50으로 투자되는 영일만 신항건설의 국비지원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초 항만청이 재정경제원에 요청한 97년도 영일만 신항사업비 1천27억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2백억원으로 책정된데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자가 선정, 실시설계가 끝나면 적어도 98년도에 가서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때문에 1천억원의 예산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 고 설명했다. 한편 총 1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영일만 신항건설 사업에는 현재 포스코개발. 동아건설 삼부토건선경건설등 국내 7개 건설업체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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