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율에 맡겨왔던 금융기관의 합병과 전환을 내년3월부터는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단되면 이를 강제할 수있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우리금융업계의 충격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미 금융업의 합병.전환이 우리의OECD가입을 앞두고 선진외국의 경쟁력 높은 금융기관들과의 생존싸움에서 이
기려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인정됐고 그에따른 준비도 해온터다.그런 상황에서 이와관련한 정부의 입법예고및 공청회개최에 내놓을 주요입법내용들은 여러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OECD가입연기론도 제기되고 있어 설사 가입
이 연기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연기될 성질이 아니다. 때문에 선진외국금융기관들과의 직접적 경쟁이 눈앞에 다가온 이상 우리금융기관이 대응할 방법은고비용.저능률구조를 개선하는 길뿐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도태되는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수뿐인 것이다.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뤄지려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기업의 합병.전환.퇴출.전입등이 진행돼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기관들은 정부개입과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아무리 경영을 잘못해도 은행은 문을 닫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돼 온 것이다. 적어도 부실금융기관이 자체판단과 자율적 방식으로 합병.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정부가 나서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최후수단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금융기관 합병및 전환에대한 법률 은 그같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합병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있는 고용정리제도 를 도입하는데 대한 금융노조측의 반발을 해결하는 문제를 들 수있다. 이는 벌써부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얻지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기관만 별개로 이를 해결할 수있을지 모르나 여간 첨예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먼저해당 금융기관 근로자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된다는 전제에서 반드시 현명한 타협과 타결이 있어야하는 부분이다.
두번째는 합병권고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판정기준 이 객관적이지못하면 합병.전환강제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금융기관의 취약구조가 근원적으로 정부관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어온 터에 이같은 부실 판정이 정부자의로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관치금융(官治金融)의 해독에 우리 금융은 영영 회생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보완에 금융계.노조.학계등이 국가경쟁력의 한 분야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지혜를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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