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하수도료 적자로 시민 세금 가중

"돈 내는 사람 '따로' 물 쓰는 사람 '따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상을 수치물가 영향을 이유로 계속 억제, 수익자및원인자 부담 원칙을 무시한 징수제도때문에 절수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대다수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 경우 상수도 요금이 생산단가의 78.4%% 정도에 그쳐 연간 2백44억원의시재정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 요금은 87년도에 t당 2백2원이던 것이 10년 동안겨우 49%% 인상돼 현재 3백1원을 받고 있다. 현재 생산비는 t당 3백84원이다.

특히 사실상의 수질오염비용인 하수도 요금 경우는 더욱 심해, 처리 단가가 t당2백24원이나 되는데도 요금은 겨우 93원을 징수, 현실화율이 41%%에 그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87년부터 받기 시작, 10년 동안 겨우 30%%가 인상됐다. 이때문에 이미 일부 가동에 들어간 북부-서부처리장이 전부 가동되면 이 부문 적자만도 연간 3백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상하수도 적자 6백여억원은 이해 관계가 없는 일반대구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돼, 상수도의 수익자(사용자) 비용부담 원칙, 하수도의 원인자(오염배출자) 부담원칙에도 크게 어그러지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이런 요금구조 아래서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하수를 많이 배출한 사람(특히 기업)은 득을 보고, 물을 아껴쓰는 많은시민들이 이들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고 형평성위배를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물가를 수치로 표시할 때 이들 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수치물가의 오름세를 걱정, 현실화 시켜주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상수도 요금은27.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고, 하수도요금은 1백%%를 올려도 처리단가의 80%%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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