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환경평가, 요식행위인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위해 마련한 환경평가제도가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94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사업이 전체58.5%%이며 95년에도 49.8%%나 됐다. 민간사업도 동기간 41.9%%와 43.3%%나 됐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협의내용을 더욱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평가법까지 마련, 환경파괴를 막기위한 환경평가제도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된것은 지난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부터이며 이후 93년 환경영향 평가법이 따로 제정돼 범위도 확대됐다. 그러나 독립된 환경평가법시행이후에도 환경평가제도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채 요식행위라는 비판만 받아왔다.실제로 썩은물 방류로 국가적인 환경현안으로 등장한 시화호방조제(12.7㎞)의 경우 지난87년6월착공했다. 그러나 방조제축조가 주변해안및 내륙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후인 10월에 완료됐다. 환경훼손여부를 따져본뒤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식을 뒤엎고 환경기초시설을 갖춘후 공사를 실시하라 는 환경평가협의를 무시해 결국 썩은 호수가 됐다.이와같이 환경평가제도가 대형사업의 경우 공사착공후에 평가결과가 나오거나 환경평가과정에서사업취소도 거의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환경피해 묵인법 이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환경부가 제출한자료에서 보듯 한국전력의 산청 양수발전소건설, 한국도로공사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건설공사, 대구시의 낙동강하수 종말처리장건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스스로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정부도 녹색환경을 부르짖고 21세기를 향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의 생존자체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환경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전되어야 한다는 명제아래 기존의제도에 충실하고 제도가 미흡하면 고쳐서라도 지키도록 해야 할것이다.

환경평가제도가 장래 영향의 예측이고보면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가지 안을 놓고비교평가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결과를 지키지 않는 시행업체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평가법상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것이다. 평가과정의 무성의에서 평가결과를 지키지 않아도 흐지부지 지나친다면 없는 제도보다 못한 것이다. 정부가 환경보호에 모범을 보이기위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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