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등 통신료 자동납부 신청이 통장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능한 점을 악용, 자신이사용한 요금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자동납부 신청한 얌체족이 망신을 당했다.
이동전화 가입자 박모씨(36·대구시 수성구범물동)는 지난달30일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사람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4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 한국이동통신(주)대구지사에 항의했다.
한국이동통신의 확인 결과 박씨 통장에서 자동 납부된 돈은 박씨가 사업 거래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이모씨(여·34)의 두달치 휴대전화 사용료로 드러났다. 이씨는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한 남편추궁을 우려,박씨 통장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알아내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납부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40만원을 변제 처리받은 박씨는 예금주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에는 예금주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통신, 데이콤(주), 세림이동통신(주) 등에서도 수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자동납부를 권장하면서 실적올리기에만 급급,신분확인등 관리를 허술히 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 관계자는 자동납부 신청때 본인이 아닐 경우 리콜(가입자에게 확인 전화)해 피해재발을 막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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