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간 정조의무위배땐

"간통입증안돼도 '위자료'"

간통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은채 다른여자와 교제했다면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능환부장판사)는 6일 A씨(26.여)가 남편 B씨(28)및 B씨와 교제하던 C씨(27.여)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A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는 형사상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충실히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귀책사유를 물어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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