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등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는이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로 최종 사법처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 사실을 폭로 수준에는 못미치나 상당부분을 확인한 상태로 기소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의원의 친인척 회사로 알려진 대북기공과 태영개발등 회사 공금까지 선거비용으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고 무급 자원봉사자에게 일당등으로지급된 돈이 최소 1억원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의원의 회계 책임자겸 선거사무장 이광철(李光哲.36.구속)씨등선거운동 관계자 60여명을 소환했으며 선관위를 통한 비용 실사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다.
물론 검찰이 이의원의 혐의사실을 지금까지 공식 확인한 바는 전혀 없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뿐만 아니라 지난달 15일 돌연 출국한 이의원의 전비서김유찬(金裕璨.36)씨의 해외 도피공작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극히 자제해왔다.
그러나 선거사범 공소시효(11일)가 임박해 오면서 검찰은 이의원에 대한 기소방침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단지 현역의원 신분과 국회회기중임을 감안,신병 처리문제에 다소 걸림돌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왔을 뿐이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선거비용 초과지출보다는 이의원이 김씨의 해외 도피공작에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더욱 주력해 있었다고 할수 있다.
김씨가 지난달 12일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을 폭로할 당시에도 검찰은 그다지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관할 종로경찰서에 비용 실사작업및 기초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직접 조사에나서지도 않았다.
비리를 폭로했던 김씨가 돌연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의원측의 구태의연한정치 공작이라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자 검찰의 태도가 돌변했다.
경찰로부터 1주일만에 사건을 송치받자 마자 김씨의 출국경위등에 대한 수사가본격화됐고 이씨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개입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과정은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검찰 시각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사실만으로 검찰이 정색을 하고 수사에 매달릴수 없는다소 정치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를 들수 있다.
이의원이 당초 검찰의 소환에 적극 응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보이겠다던태도를 바꿔 지난 5일 소환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응한 것은 도피공작 개입혐의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
이의원은 7일 오전 재소환 통보에도 오후께나 나갈수 있을 것 이라며 계속 꼬리를 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물론 이의원은 김씨의 도피에 관여한 바 없다 며 줄곧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급급한 인상이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비춰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씨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검찰은 이미 이의원이 도피공작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는등 직접 개입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원의 신병 구속여부는 기소가 이뤄진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동의절차가 필요하고 기소가 이뤄진 뒤라면 법정 구속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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