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용기 소음부담금 물리자

"[K2]등 대책요구 무반응…법적 대응 모색"

대구공항 인근 17만 주민들이 공군부대 K2의 군용기에 의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공군측은 피해대책은 커녕 비행장 주변건물 고도제한등 각종 제약만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전문가들과 주민들은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 등고선을 작성해 공군측에 부담금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항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대구공항의 MD82와 B737은 소음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으로지난 2월부터 운항되는 대구~오사카간 국제선 항공기의 소음부담금은 9월 현재까지 6백여만원에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지난 94년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공항 북편 해서초등학교에서 항공기 소음영향도를측정한 결과 항공법상 건물을 이주시켜야할 정도인 98웨클(WECPNL:소음측정단위)을 기록, 항공기 소음 대부분이 여객기가 아니라 군용기 소음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5월 17개 피해학교중 12개교(초등4, 중3, 고5) 4백65개 교실의 냉방기설치비로 18억여원을 지원했으나 항공기소음 주당사자인 K2측은 한푼도 내놓지 않았다.주민 배모씨(37.동구 지저동)는 군용 수송기가 상공을 비행할 때 텔레비전 시청은 물론 전화통화도 불가능하고 젖먹이 아기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 라고 말했다.

또 건물 신.증축때도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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