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항소심 전망

"1審내용 법정공방 재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각기 유력한 입증취지를 내걸며 증인들을 신청함에 따라 항소심은 초반부터 본격공방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신청된 주요 증인들은 대부분 1심때 신청 채택된 증인들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제시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1심에서 전개됐던 검찰과 변호인간 법정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관계자는 1심에서 93명이나 되는 증인이 신청돼 이중 절반이상인 49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짐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상태 라며 특별히 유력한 증인이 신청되지않은 만큼 1심의 사실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증인신청에서 변호인측은 전체 27명의 증인 대부분을 12.12와 5.18사건에 비교적 고르게 치중시킨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내란목적살인혐의의 유죄입증을 위해 14명 대부분을 5.18사건 증인으로 집중시켰다.

따라서 5.18당시 광주시위 유혈진압과 관련, 내란목적살인의 인정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호인측은 12.12 당시 신군부측의 병력동원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취지로 변규수 육본 보안부대장, 차기준 수경사 전차대대장, 정진태 1군단 참모장등을 새롭게 신청, 당시 육본측 지휘부의선제공격에 맞대응한 정당한 병력동원이었음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5.18사건 증인으로 1심때 신청됐으나 실제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정탁영(鄭棹永) 80년당시 보안사 정보처장과 최예섭 보안사 기조처장을 다시 신청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변호인측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시국수습방안의 수립경위를 집중신문, 내란목적성을 부인하는 한편 5.18 당시 자위권 보유천명안 을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한 과정에 대한 증언을 통해 신군부측개입이 없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변호인측은 또한 박영준 계엄사 보도처장, 백석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양대인 11공수 참모장,이제원 11공수 62대대장, 김치년 3공수 작전상황병등을 새롭게 5.18사건 증인으로 신청, △지휘권이원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위권 발동이 계엄하에 정식 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진 합법적 조치였음을 강변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검찰은 1심때 신청했다가 신문이 보류됐던 증인들을 중심으로 항소심 증인을 선정했다.검찰은 특히 12.12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朴俊炳)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취지로 당시 20사단 참모장 노충현씨를 증인으로 신청, 당시 박피고인이 반란모의에 참여하려는 목적에서 경복궁 모임에 가담한 사실을 적극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은 대부분 5.18사건 관련자들로 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피고인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광주피해자인 이양현씨와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영택씨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동신청한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등 증인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2.12당시 정승화(鄭昇和)육참총장 연행과정부터 하야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과정에 걸쳐결정적 증언을 해줄 증인인 최 전대통령은 당초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법정증언이 이뤄질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나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각기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강도높은 신문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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