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탈세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이우택 연구위원) 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은 88년 55건, 89년 10건, 90년 10건, 92년 3건 등에 그쳤다.
이에 비해 일본은 89년 2백53건, 90년 2백34건, 91년 2백37건, 92년 2백19건 등으로 우리보다 세무사찰이 훨씬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우리 주위에 탈세가 만연하고 지하경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라며 탈세의 예방과 색출을 위해 강력한 세무사찰과 고발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법인세법상 무신고에 10%%, 무납부 1일에 1만분의 3 또는 1만분의 4를,소득세법상 무신고에 1%%, 무납부에 10%%를 각각 가산세로 물리고 있으나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탈세에 대해서도 이같은 일상적인 가산세로 대응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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