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1일로 끝남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있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 실현을 내세워 야심작으로 내놓은 선거비용실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검찰 고발.수사의뢰 조치가 대부분 검찰에 의해 묵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점점 커지고 있기때문.
선관위는 지난 8월 실사결과와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위법사안 20건에 대해선 공소유지는 물론 당선무효까지 장담했으나, 공소시효 만료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 사안들에 대해 검찰로부터는 기소여부에 대한 통보조차 없는 사실이 선관위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혹시 관할 검찰로부터 통보가 있었는지 보고토록 최근 각급 선관위에 긴급지시했으나 8일 현재 아무런 보고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검찰의 일괄발표 방침에 따라 늦어지는 통보를 기다리느라 초조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등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곧바로 고발.수사의뢰 주체인 선관위에 통보해주는 게 법정사항임에도 같은 국가기관 사이에 이를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결정지연때문이건 아니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했음에도 통보를 늦추는 것이건 검찰의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공소시효 규정에 의해 반격권 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빚어지는 점도 선관위의 불만을 더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관위에는 재정신청권이 없기때문에 국민회의처럼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시효 진행을중단시킬 수도 없다.
일부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해선 항고권이 있지만 항고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효력이 없기때문에 지금 당장 불기소여부를 파악, 항고를 하더라도 고등검찰이 시효안에 재수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항고권도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선관위는 한편 이번 선거비용 실사파동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정국안정 을 명분삼아 선거사범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만든다면우리로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면서도 새로운 선거문화 실현을 목표로 만들어진 통합선거법의 유명무실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개월동안은 그많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등을 선관위와 검찰이 조사.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