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문의 경쟁력 제고-정부발주 건설공사에 턴키(설계-시공일괄)방식을 확대적용하고 향후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방식으로 입찰 실시.
-향후 4년간 사무보조원 및 사업관서 인력 4만명을 감축하고 병원, 항만시설 관리 등을 민영화.-우정사업에 민간경영체제를 도입(이를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경상경비지출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입(일정 절감액 부서운영비등으로 지급)▲정부투자기관 경영혁신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한 총액을 동결.
-포철의 핫코일 내수 판매가격을 10월말부터 8%% 인하하고 한국통신의 국제.시외전화 요금을 인하하며 114 유료화.
-원전을 제외한 발전소 건설과 공단건설에 한전과 토지공사 이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경쟁체제 구축.
-이사회에 고객, 금융기관, 업계, 학계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같은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
▲기업경쟁력 향상 지원
-여성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연 3~3.5%%에5년 상환조건으로 3억원 이내에서 융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조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인상.-수출선수금 한도를 15%%에서 20%%로,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최장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각각 확대.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상업차관 허용.-원광석 등 비경쟁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공단용지 부담 완화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8개 부담금과 공단관리비 폐지.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를 한전이 전액 부담.
-공단내에 조성되는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운동장, 상.하수도, 유원지 등의 시설확보율을 하향조정.
-장기 미분양 상태에 있는 대불, 북평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용지를 5년간 무이자할부판매하고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는 앞으로 1년간 분양가를 30%% 인하.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업종은 공장증설 범위를 기존공장면적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
-현재 건축면적 2백㎥로 제한되어 있는 근린생활 시설내에 공장입주 허용규모를상향조정.-공장건축면적 5백㎥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물류비 절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재 6개인 화물운수업종을 개별, 용달,종합 등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해 진입장벽 제거.
-5개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 개발사업을 99년까지 완공.
-지자체 공단개발시 진입도로 건설위한 재원으로 현금차관 허용 강구.
▲규제완화
-지자체 및 관련협회에 위임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폐지.-27종의 의무고용제도중 안전 및 장애인 고용과 관련이 없는 부문은 원칙적으로폐지.
▲기업경쟁 촉진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등 단체수의계약품목(2백89개)을 97년부터 개별기업간경쟁품목으로 전환.-유통업 등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는 분야의 진입장벽 제거.
▲기술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대출제도 실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기술중 1~2년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기업에 무료제공.-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현행 20%%)을 폐지하고 창투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를 폐지하며 지방 창투사에 대해서는 지방투자 의무비율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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