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입지규제 이렇게 완화됐다

"근린생활시설내 입주규모 상향조정"

정부가 9일 발표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을 통해 그동안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각종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추진방안은 부처간의 1백%%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돼 추후 적용시기나 규제완화 범위 설정등의 문제는 남겨뒀지만, 그동안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가 입장차이를 좁히지못해 오랫동안 원점을 맴돌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공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던 수도권 입지 규제조치 완화 대목.

현행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은 수도권 전지역에서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성장관리지역내의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등 10개 첨단업종 공장에 한해서만 25%%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공장증설 범위를 50%%로확대하고,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신축.개축.증축을 통해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이 첨단업종이 아닌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건물을허물고 그 자리에 첨단업종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케 된 셈이다.

도시형 업종제도 개선안도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것으로 보인다.기존의 도시형 업종제도는 도시계획상으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내에는 도시형공장만 건축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공장은 도시형업종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정부는 도시형 업종을 산업표준분류에 따라 전체 제조업 5백85종의 58%%에 해당하는3백36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도시.비도시형 업종구분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 안전기준 등만 제외하고 도시형 업종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철폐해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완화대상에 포함된 기존공장면적률 제도는 공장용지 매입을 빙자한 토지투기를 방지하기위해 지난 78년에 도입된 제도로, 예를 들어 플라스틱 업종의 경우 기존공장면적률이 30%%로 지정돼있어 공장부지가 1천평이면 최소한 3백평 이상은 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다.현재는 전업종 평균 기준공장면적률은 30%%이며 전자제품 40%%, 인쇄업 45%%, 의류.신발제조업45%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장면적률이 완화되면 기업이 앞으로 필요한 공장증설에 대비한 부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불황에도 의무적으로 공장을 지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장 면적이 2백㎡이하인 소규모공장에 대한 등록제 폐지와 역시 2백㎡로 제한되고 있는 근린생활 시설내 공장입주 허용규모 상향 조정 조치는 현재 무등록공장으로 구분돼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아온 영세 기업들을 65~70%% 양성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지금까지 배제돼온 정부의 외국인 연수생 배정이나 병역특례업체 선정,정부조달 입찰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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