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제도및 관리가 허술해 국가기관및 지자체의 공익분야에 지원 역할은 커녕,잦은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일쑤여서 관계법 개정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발생률은 전국에서 1~2번째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병무자원을 지자체의 산림.하천감시, 교통질서계도등 공익목적 분야에 지원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만 마치면 군인사법과는 상관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오며 재훈련및 정신교육등 군부대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아 복무관리가 안돼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대구지방병무청 산하의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 현황은 복무이탈, 구속,병가, 현역입영등 조치를 당한 요원이 5백명을 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방병무청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의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률은 전국에서도 비교적 높은편인데 이는 명확한 복무관리권자가 없기때문 이라며 문제점및 대책을 상부에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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