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마다 중앙정부의 환경관련 위임업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경북도를 비롯, 일선 시 군들은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각종 환경관련 부과금 징수에 대한 대가(교부금)가 징수 소요비용에도 못미칠 정도로 적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교부율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한 지방공단은 국가공업단지와 달리 환경 출장소가 없고지자체에 지도 감독의 업무도 넘겨주지않아 환경관련 사고발생에 신속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개선책을 바라고 있다.
경북도와 시 군에 의하면 시.도지사에 위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는 징수금액의 1백분의10을, 환경오염방지사업부담금 위탁징수시는 1백분의 5를 각 징수비용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의 촉탁징수비용 기준인 1백분의 30에 맞지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해 1~3종은 도에서, 4~5종은 시.군에서 관리토록 하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의 배출부과금 징수 또한 징수금액의 10%%만 당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어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이들 징수의 지자체 교부율을 모두 1백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해 실질 징수비용 보전은 물론 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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