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또 공단용지 가격이 평균 25%% 인하되며 원전을 제외한 발전소 건설과 공단 조성에 민간기업의참여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한 총액이 동결되며 정부내 단순기능인력과 철도 등 사업부서 인력 1만명이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 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마련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도입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공단 개발에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공단분양가의 2%%인 공단관리비를 폐지하는 등 공단용지값을 평균 25%%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법정 의무고용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를 수출실적의15%%에서 20%%로 확대하며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도최장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30일더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 우정업무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민간기업과 같은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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