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와 동시에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가 시효만료 기간의 3개월 단축 방안을 거론하고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이정무(李廷武)총무도 맞장구를 침으로써 의원직 안보 에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시효단축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의원들이 불안해서) 국회활동을 안정적으로 못하고 정국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는 것.
서총무는 10일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6개월인 공소시효가 너무 길다는지적들이 많다 며 공소시효를 3개월이나 1개월 반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있지만 1개월 반은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고 말해 3개월 단축방안을 검토중임을내비쳤다.
서총무는 또 야당도 별다른 견해차가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실제로 야당도 견해차가 없는 정도가 아니다. 자민련 이총무는 공소시효 6개월을 3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원래 야당측이 제도개선특위에서 내놓은 안 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적극 찬성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 박총무도 공소시효를 너무 단축하면 선거사범 수사에 문제가 있을수있으므로 안정적인 국회활동과 선거사범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조화할 수 있는 선에서 단축기간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시효기간단축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자민련 이총무는 현재 6개월의 공소시효기간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힘을더해주고 특히 야당의원들이 검찰 눈치를 보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고 설명했으며 박총무도 검찰이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수사를 질질 끌어 국회의원들을 불안하게 하기만 한다 고 단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의 공소시효기간은 불과 2년전 선거개혁 을 목표로 통합선거법을새로 만들 때 중앙선관위와 당시 민주당(지금의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구법에규정된 3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내놓고 민자당이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내놓아 여야가 절충했던 것.
당시 여야는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없애기 위한 것 이라고 새 선거법의 개혁성을 자랑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여야의 공소시효 환원 움직임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하겠다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고 미리 체념하고 그러나 이번 선거비용 실사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검찰의 수사든 선관위의 조사든 6개월로도 그많은 후보들의 불법을 확인하기는 벅차다 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선거법을 지키면 시효가 4년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법을 안 지킨 사람이 공소시효가 길면 길수록 잡힐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단축하자는게 아니냐 고 말했다.
통합선거법에 의해 지난해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여야의원들이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 문제를 거론하지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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