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의 총책임자인 현승종(玄勝鍾)노사관계개혁위원장이 기자회견을통해 14일 노동법개정안을 최종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9일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노개위가 발족한지 5개월, 노사와 공익대표가 분과별소위원회를 구성 노동법개정방향을 토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법외단체인 민주노총도 공식토의에 참여해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개진했다. 많은 난제들에 대해 노사공익대표가 합의점도 도출했다. 그러나 노사대립이 첨예한 복수노조, 제3자 개입금지,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등을 두고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 지난 7일 10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함으로서 노동관계법개정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노동계일부와 정계에서 조차 합의 불가능과 노동관계법개정의 연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 현승종노개위위원장의 연내 노동관계법개정안 확정방침을 천명한 것은 현명한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안과 국제환경을 봐서라도 노동관계법개정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것이다. 현위원장의 단호한의지를 보면서 불참을 선언한 민노총의 노개위 복귀를 촉구한다. 현위원장의노개위 발족 5개월동안 노조의 정지활동금지조항 삭제등 많은 난제들을 합의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는 합의정신을 보더라도 남은 문제들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민노총이 노개위에 참석한후 얻은것도 많다. 가령 복수노조경우 상급 노동단체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진 것은 민노총이 법정단체로 인정받게된셈이다. 나아가서 쟁점사항들도 민노총이 참여하여 토론과 양보를 통해 충분히의견집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노총은 얻을 것은 얻고 미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팽개친채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태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는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고도 노동관계법개정을 강행할경우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노사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노총은 지난 7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의견으로 마련한 노사대립관계의 합리적 조정과협력관계의 증진등을 골자로한 7대 기본원칙을 벌써 잊었는가. 민노총은 노개위에 복귀해 노동관계법개정에 중지를 모으기를 바란다.
노개위원장의 확고한 노동관계법개정의 지가 있고 노사관계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한 토론과 양보의 미덕이다. 노사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안에 합의를 하고 미흡한 점은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합의안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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