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특수부 전현준검사는 11일 폐기물 불법매립을 묵인해주고돈을 받은 경주시청 산림과 이동형씨(35.7급)와 주유소대표 송희동씨(63.울산시북구 북정동),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대표 황천수씨(48.울산시 남구 야음2동)등 3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및 뇌물공여, 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주시청 산림과 김기헌씨(49.6급)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입건,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유소대표 송씨는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2천3백㎡에 주유소를건립하기위해 보전임지전용 허가를 받아 성토명목으로 폐기물 업자와 짜고 건축폐기물 6천여t을 불법매립 했으며 시청직원 이씨는 주유소업자에게 거액의뇌물을 받고 불법매립 사실을 묵인해주고 허가공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한편 달아난 김씨는 지난90년4월경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에 공장조성을 신청한김모씨(45)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외 관련공무원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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