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변찬우(邊瓚雨)검사는 11일 성서공단 분양과 관련, 업체로부터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6급 공무원 최기찬씨(4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또 뇌물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분양희망업주를 협박, 8천만원을 뜯은 여환권씨(45.반디산업대표.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화원대백아파트)를 공갈혐의로 각기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성서공단 분양과 관련, 공무원과 분양업체간의 뇌물수수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씨는 공단 분양관련 주무부서인 대구시 공업과 공업계에 근무하던 90년1월성서공단 2차 2지구 분양 희망업체인 삼주기업 대표 이언희씨로부터 분양 심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여씨는 친구인 삼주기업대표 이씨에게 최씨를 소개시켜준뒤 2천5백만원의뇌물이건네진 사실을 알고 90년7월 1억원을 주지않으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사실을 폭로,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해 이씨에게서 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당시 공장 부지가 평당 1백만원을 호가했으나 성서공단의 분양가격은평당 37만원 내외여서 공단 분양과 관련, 분양희망업체와 관련 공무원들간의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고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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