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는 이미 전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됐다고 해서 기업의 국내외적인 영업활동에 지
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가져야할 개방꿸공정무역을 기본으로 한 정책적
기조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협의하는 기구로 세계무역기구(WTO)처럼 추가개
방 등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OECD가입으로 우리정부와 기업은 OECD내의 무역위원회,
산업위원회와 조선꿸철강 등 산업위 소관 작업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각국별 산업동향과 새로운 국제 경제이슈에 대한 정보수집이 쉬워지고 이에대한 사전대응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는 OECD가입으로 우리의 기업환경과 신용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나
기업인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증대, 해외건설수주 확대 등을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산업도 OECD 가입으로 현금차관과 채권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
자금조달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훨씬 활성화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OECD가입은 우리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정책이나 우리기업의 노사관계,
환경분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 고유업종제도 등에 대해서는 OECD
는 일단 양해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마련도 필요한 형편이다.
OECD 회원국이 되면서 우리의 환경정책을 기존 회원국수준으로 상향조정 하
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그동안 개발 논리에 밀려 유보돼 왔거나 형편이 안
된다 는 이유로 손을 대지 못했던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환경 선진국으로의 이행이 당장 급격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OECD가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환경분야의 의무사항은 대부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규정보다는 권고규정이 많은데다 의무사항 역시 장기적 이행계획서만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원국 수준의 환경분야 정책은 언젠가는 이행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OECD 가입은 이를
촉진시키는 확실한 계기가 되는 셈이다.
OECD 환경위원회가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는 환경 분야 정책은 크게 △화학물
질△폐기물 △대기·에너지·소음 △수질 및 연안역 관리 △환경정책꿸경제,환경영향평가, 국경간 오염문제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의무사항은 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체계적 조사와 이를 위한 우수실험실 운영,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대기 및 에너지 분야
규정도 대부분 권고규정이기는 하지만 OECD 가입과 함께 장기적 계획 수립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입 자격 심사에서도 이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계획이문제가 된 바 있듯이 OECD 가입에 따라 전 산업계에 걸쳐 에너지를 덜 쓰고,
쓰더라도 청정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등 선진국형 공정 개발의 짐을 지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 그동안 보호
의 틀속에서 안주해온 국내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촉진돼 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OECD가입이 몰고 오는 시장개방이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
력을 높임으로 써 선진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또 우리 금융시장이 국제적 경쟁체제를 갖추면서 국가의 신임도가 높아져 해외차입시 유리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 은행 등 국내기관간 자율적합병을 통한 대형화 발걸음이 보다 가속을 얻을 것으로 보여 금융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합병·인수 및 파산 등 회오리바람도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거대자본과 선진경영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금융산업이취약한 국내금융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경쟁에서 도태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등 금융제도의 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몰릴 수도있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경영규모면에서나 금융기법 등에서 선진국 기관들에 비해취약하기 그지 없다.
현재 규모가 커졌다는 7대 시중은행의 평균 자산규모가 3백억달러 수준으로 일본 시중은행 평균치(3천3백억달러)의 11분의1, 미국 8대 상업은행(1천1백억달러)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 은행들은 규모에 비해 인력이 과다한 데다 규제 및 내부경영 간여가일상화돼 경영효율이 매우 낮은 상태다.
이처럼 OECD 가입에 따른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은 자칫 우리의 취약한 금융
구조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자율경영의 여건을신속하게 조성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는 선진국의 금융산업과 맞설수 있는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의 OECD가입은 금융, 무역, 환경 등 여타 경제,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노동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 전근대적인 현행 노동관계법 조항의 개정과 노사제도, 관행 및 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강력한 동인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OECD 헌장에 제시돼 있는 3대 원칙(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시장 경제정책, 인권존중)과 노동분야의 2개 선언(남녀 성차별 금지, 적극적 고용정책)만 본다면외형상 국내 노동관계법과 노동정책에 당장 문제가 될 대목은 없다.
그러나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실제로 운용함에 있어 한국은 OECD회원국들이
추구해온 공동의 선(善) 에 배치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95년 3월 정부가 OECD측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OECD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 노동관계법과 관행의 약점을 들춰대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공무원 및 교원노조 금지 등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이른바 독소조항들이다.
OECD 회원국으로 당당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제도를 그들이 추구해
온 공동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OECD가입은 또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OECD측이 현재 노사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중인 정리해고, 변형근로, 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을 직접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회원국들과 노동시장 환경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무형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상당히 높다.
이와함께 OECD가 추구해온 인권존중의 원칙과 노동분야 권고사항 등을 감안
할때 국내 기업들에 관행화돼 있는 남녀 고용차별과 아동 및 청소년 근로같은전근대적인 인력관리 행태가 대폭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제선진국인 OECD회원국들의 축적된 고용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활용
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OECD가입의 부수적 효
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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