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유 파문]제보 공무원 구속

"공공기밀누설 혐의"

서울지검 특수2부는 14일 최근 서울방송(SBS)의 시중 분유 발암물질 검출파문 보도와 관련, 취재기자에게 보건복지부의 대외비 관련문서를 넘겨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용기포장과 연구사 서석춘(徐錫春.40.6급)씨를절도및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기자에게 취재에 협조, 보도자료를 건네준 공무원이 사법당국에 구속된 것은매우 이례적인 일로 공공목적의 기밀유출의 정당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취재관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4일 서울방송 김모기자로부터 발암물질 검출관련자료를 넘겨주면 지방 ㄴ여상에 근무중인 부인을 서울로 전근시켜 주겠다 는제의를 받고 용기포장과 사무실내 이모 과장의 책상에 보관중이던 식품안전본부 작성자료중 분유내 디옥틸 프탈레이트(DOP)가 최대 7.27PPM 검출됐다 는 내용의 분석결과 1부를 절취한 혐의다.

서씨는 지난달 6일 오후3시께 김포공항 국제선 제2청사에서 김기자의 심부름을 받고 온 여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같은 분석 결과자료 1부를 건네주고 서울방송측이 제시한 메모지 내용대로 소형 녹음기를 통해 여태 그걸 발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발표를 안한다는 얘기도 있다 는 등의멘트를 녹음해 보도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방송측은 이에 대해 구속된 서씨는 당시 김기자의 취재원도 아니고 관련자료를 건네준 사람도 아니다 며 특히 검찰의 영장기재사실중 서씨에게 부인의 서울전근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씨의 멘트를 녹음했다 는 등 대부분이조작된 것으로 서씨가 이같이 진술했다는 검찰의 얘기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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