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入원서 간소화·수험생 보호차원

"[보호자 신상란]없애야"

수험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입학원서 간소화를 위해 대학입학원서의 고정양식으로 돼 있는 보호자 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원서 에는 수험생의 이름.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형기간 중 연락처와 함께 보호자의 성명.관계.직업.주소.연락처 등을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보호자에 대한 신상내용의 경우 입학후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할 뿐입시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호자와의 관계.직업 등의 표시는 자칫 불합격처리된 학생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호자 신상란을 없앨 경우 원서용지 크기를 그만큼 줄여 고교 1.2학년 생활기록부와 3학년 학생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이번 입시에서 입학원서 및지원서 제출과 관련된 일과 혼란을 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대학들은 입시사정에 있어서 수험생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정을 기하고 입학원서 우송편익 제공을 위해 입학원서의 학부모 신상 기재란을 삭제하고 용지크기를 우리나라의 A4용지 보다 적게 만들고 있다.

한편 신일전문대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입시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7학년도 입학원서의 부모 신상 기재란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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