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경남 창원시 갑선거구 문흥수(文興洙.현 창원지법 민사1부 부장판사)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15대 총선 선거비용실사와 관련, 검찰의 무더기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14일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경남도 선관위에 제출한 사퇴서에서 4.11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선거사범들이 검찰에 의해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됐다 며 이로인해 선관위의 위상이 실추되고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문위원장에 사퇴재고를 요청한뒤 여의치 않을 경우 조만간 도위원회를 소집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선관위는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지출보고서 허위작성 등 각종불법사례 74건을 적발해 1백45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역의원 4명중 김호일의원만을 불구속기소하고 노기태의원 등3명은 기소유예하는등 31명 구속기소, 57명 불구속기소, 기소유예 26명, 기소중지 11명, 무혐의 20명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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