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의 발암물질 검출자료를 기자에게 넘겨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6급직원 서석춘씨를 검찰이 뒤늦게 공무상 비밀누설등의 혐의로 구속한 사건은 국민의알권리 침해 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상충되면서 큰 파문이 일것같다.
이같은 보도에 접한 국민들 대다수는 검찰의 구속조치가 그 적법성을 따지기이전에 다분히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공무원길들이기 또는 언론보도에 대한 우회적인 제약조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이번사태와 관련, 유사한 것으로 전(前)감사원 이문옥씨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씨는 감사원 사무관으로 재직당시 감사자료를 유출,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끝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씨의 자료유출행위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에 대해 무죄판결과 동시에 파면처분도 가혹한 조치라며 취소 판결을 내려 그의 직위는결과적으로 원상복구된 셈이다.
식품의약국 안전본부직원의 구속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과 그결과가 이씨의 무죄 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볼때 과연 식품안전본부직원의 구속이 타당한 것인지 의아심을 품지 않을수 없다. 만약 이씨사건 처럼 현정권이 바뀐후 식품안전본부 직원도 이씨와 같은 법적인 전철을밟았을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두번째로 서씨가 상급자의 서랍속자료를 몰래 빼낸 행위자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료유출 그자체가 잘못된 것이냐에는 이론(異論)이 있을수 있다. 그 내용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유의 발암물질 검출결과였고 서씨의 당시 느낌으론 공개하지 않을 분위기였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분유라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상용되는 음식과 같은 것인데 이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결과는 보사부가 당연히 공개해야할 사안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면 제품수거폐기는 물론 제조과정에 까지 일대 수술을 가해야할 국민보건상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 자료을 유출 보도하도록한 직원을 되레구속했다는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조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해가 될 내용을 국가기관이 비공개로 쉬쉬 숨겼다면 그 행위자체가 오히려 직무유기로 엄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이닐까. 또 이문제에 관한한 자료유출행위가 공무상 비밀이라는 검찰의 구속사유도 국민의 알권리 라는 기본권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분유발암물질파동 은 첫보도에 이어 보사부가 후속으로 건강상문제가 없다고공식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은 찜찜하게 여기고 있는게 사실이다. 보사부발표가 파장잠재우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이같은 엄청난 문제를 공무상 비밀누출로 자의적해석을 한건 검찰권의 정당성을 보장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이상의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검찰은 사안의 본질 을 냉철하게 보고 재고(再考)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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