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시합에서 심판이 반칙을 한 선수에게 퇴장명령을 내렸는데도 경기운영본부에서 반칙선수를 옹호하고 심판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이끈다면 어떤 사태가벌어질까. 경기진행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기결과의 승패에도 승복할 선수나 관중은 없을 것이다. 이럴때 양심적인 심판이라면 자신이 경기장에서 퇴장하지않을까. ▲15대총선(總選)의 선거비용실사이후 대부분의 관련자들이무혐의처분된 것과 관련 창원갑선거구의 문흥수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라할 수 있는 선관위업무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현사태에 직면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퇴한다 고 사퇴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선거와 운동경기는 다르긴 하지만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위법.불법을 적발하는 주무일선기관이기 때문에 경기의 심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의 문선관위장의 사퇴는 경기장에서 선수의 반칙을 적발했는데도 그게 먹혀들지않자 심판 스스로가 사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선거가 근본적으로 불신을 받는다면 국가의 기반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위원장의 말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위치에 있지도 않다 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선거부정에 대한 검찰의 자세에 직결된 것이다. 선거사범공소시효가 끝나고 잠잠해진 검찰중립화문제의 불씨가 깊이 잠재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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