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아닌 에러로빅 단체들이 [회원]외에 허위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교육생]을 모집, 1인당 1백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어 말썽이다.
대구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에어로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결과, 이중 19곳이 허위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거액의 교육비를 받아온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구.군청에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이같은 사회단체를 동호인 조직으로서회원가입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에어로빅 사회단체는 영리를 위한 교습.훈련을 할수 없음에도 신문이나생활정보지 등에 전문가반 입시반 강사반 과 같은 광고를 내 교육생을 끌어모은후 교육비와 교재비, 시험비등 명목으로 1인당 1백여만원을 받는등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것.
이들 단체는 일반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위해 ○○에어로빅협회 지부 △△연수원 교육관 중앙연합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는 3개월과정을 마치면 3급 공인에어로빅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는등 불법을 저질렀다.
또 사회단체가 지부를 설치, 운영할 경우 해당 구.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신고를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정식 3급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계명대 연수원에서 1년에 두차례 실시하는 연수 및 자격검정을 통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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