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공개 자료로 배포됐던 군사기밀이 중앙일간지에 유출, 보도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수사의 향방에 따른 정치권등의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일단 기밀 문건 유출경위등에 대해 초점을 맞출 방침이나 언론계등에 대한 수사확대는 고려치 않고 있다 며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문제가 된 기밀사안이 안보문제와 연결된 군사기밀인만큼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우선 넘겨받는대로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검찰수사에서 관련자들이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및 이를 미리 알고 고의로 유출시켰는지 여부가 검찰수사의 요체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일간지의 보도내용이 모두 국정감사과정에서 유출됐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의원보좌관, 기자 등으로 조사대상의 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특히 더이상 군사기밀의 유출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다 는 정권 수뇌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정황으로 볼때 사법처리를 위한 수사라기 보다는 정치권등에 대한 경고성 차원의 수사로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군사기밀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면 주로 군사기밀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13조 2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외의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관계자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번 군사기밀 유출 보도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이나 의원보좌관들은 일단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를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는 주의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의원의 경우혐의가 밝혀져도 징계 등을 통한 경고 차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관측되고 있다.또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내용으로 해당 기자에 이 조항이 적용될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해당 사실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고의적으로 유출시켰는지가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이라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라는 공공의이익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국가안보문제와 국민의 알 권리 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