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대학생들인 피고인들은 시위목적은 전혀모른 채선배나 친구 권유에 따라 집회에 참가했다 고 말하는 등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
그러나 피고인들 거의 모두는 한총련 집회에 참가, 폭력시위를 벌인 점은 모두시인했으며, 검찰과 재판부가 아무런 주관없이 집회에 참석해 화염병을 던졌다는게 말이 되느냐 고 질책하듯 추궁할땐 잘못했다 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도.
이날 공판의 첫 피고인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기소된 조남경피고인(19.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1년)은 선배 권유에 따라 갔을 뿐 시위에는 관심도갖지 않았다 면서 당시 군중심리에 의해 폭력시위를 벌였다 며 선처를 호소.
한편 연세대앞 신촌사거리에서 우연히 알게된 휴학생의 권유로 한총련 집회에참가했다는 회사원 이태윤 피고인(23.한복제조업체 근무)도 집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참가했다 고 답변.
○…한총련 집회에 참가했던 대학후배들에게 간부급 선배들은 나름대로의 보안수칙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무조건 부인하라 는 지시를 내리는 등 한총련 조직보안을 위해 만전을 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기도.
이날 조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당시 집회에 참가토록 권유한 이모선배는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모든 사실을 부인하라고 말했다 며 지금와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변.
○…이날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뒤 피고인들에게 5일이내에 △시위당시에 처했던 입장 △이 사건재판에 임하는 솔직한 심정 △향후 자신의 계획등을 중심으로 반성문 형식의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다시 한번 재판부에 솔직한 심정과 입장을 표명해달라 며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고 설명.법원주변에서는 재판부로서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아직 학생인 입장에서 최대한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며 반성문을 제출한 피고인들은 정상이 충분히 참작돼 집행유예등 가벼운 형이 선고될 전망 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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