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임금동결, 투명 경영이 전제

재계가 불경기극복을 위해 고비용 고임금구조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전경련이지난번 대기업임원임금동결발표에 이어 경총이 전기업임원의 임금동결과 함께적자기업사원의 임금동결을 권고키로했다. 재계가 노동계와의 마찰을 예상하면서도 이같은 강경대책을 내놓은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로는 기업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임금체계를 전면재편, 안정화분위기로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다. 과거 대기업들이 호황기에 기본급 인상은 억제하면서 수당 상여금 복지후생관련급여등을 편법적으로 인상해왜곡해온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연공서열식의 임금책정에서 탈피, 연봉제나 직무급등 선진국형 능력급 임금관리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관계법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에서사용자의 요구를 관철시키자는 의지도 곁들여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복수노조허용문제에 자칫 밀려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향후 기업경영이어려워진다는 강박관념에서 강경대책이 나온것이라는 시각이다.

재계의 이번 임금동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때 수긍이 가지만 이행과정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적자기업의경우 재계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자체적 필요에 따라 임금동결내지 임금깎기도 가능한것이다. 그러나 적자기업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따른다. 지금과 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드러나지 않은상황에서 기업주 일방에 의해 적자를 선언하더라도 노조가 이를 믿을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업이 경영의 투명성을 근로자에게 보일때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엔 대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간의 임금동결에 따른 격차해소 문제가 걸림돌이다. 대기업의 경우 기본임금외에 각종 수당이 뒤따르는데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혜택이 거의 없어 임금을 동결할경우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질수있다. 근로자간의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갈등요인만 증폭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계의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점이다. 기업경영에서 임금이 아닌 타부문의 고비용제거는 외면한채 근로자의 임금동결만강조할때 근로자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를 겨냥한 엄포용이 강하게 작용할때 노동계의 반발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계는불황타개를 위한 임금동결을 권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어느정도 수긍할수 있게경영의 투명성을 보여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길 바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