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갑을(회장 박창호)등의 대구종합금융주식 매각과 관련, 주식이동과 연관된 변칙증여등의 혐의가 있으면 주식이동 상황을 정밀 분석해 조치할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 박내훈(朴來薰) 청장은 15일 열린 국감에서 자민련 박종근의원의 대구종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법인세 신고이후 변칙증여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주식이동 상황을 정밀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박청장은 그러나 대구종금 매매과정에서 세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종금 주식 매각에 관련된 갑을과 태일정밀의 경우 모두 12월말 결산법인이므로 법인세 신고가 있을 내년 3월에 가서야 변칙증여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태일정밀은 대구지방국세청 관할법인이 아니더라도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지방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벌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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