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히로뽕 중간판매책 김성용씨(30.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와 상습투약자 조길래씨(27.북구 고성2가) 등 6명에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9월초 김모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히로뽕 40g을 공급받아 8백여만원을 받고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도 역시 김모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지난8일 남구 대명동 앞산호텔에서 1회용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17일새벽 수성구 두산동 아리아나호텔 앞에서 김씨와 조씨를 검거하면서 이들의 승용차에 있던 히로뽕 8.5g과 주사기,전자저울,일본도,손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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