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權誠)재판장은 이양현(李樣賢)증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에 앞서방청객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 면서 항소심 공판에서 여러차례 있었던 법정소란 행위에 대해 재차 엄중 경고.
권재판장은 지난 공판 때 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오늘 공판에도 입정해 있다면서 다음부터는 한번 퇴정한 사람은 다음 공판부터 입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법정경위에 지시.
재판장은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처벌할수 없다 면서 방청객들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위협을 가해 이들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당부.
○…변호인측은 이양현(李樣賢)증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에 앞서 검찰신문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할 내용이 있다 며 당초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이씨에 대해 변호인측 증인으로 공동신청.
이진강(李鎭江)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증인 이씨를 상대로 광주도청 항쟁지도부가 온건파와 강경파 등으로 여러차례 바뀌게 된 경위와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전남도청 교전상황 등에 대해 중점 신문.
특히 정영일(鄭永一)변호사는 광주시위 당시 계엄군은 M-16소총을 사용하고시민군은 칼빈총을 사용했는데 당시 민간인 희생자중 26명이 칼빈총상인 것으로 검찰의 검시조서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이씨는 검찰 검시조서가 잘못됐을 것 이라고 응답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광주피해 목격자 김영택씨(당시 동아일보 기자)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씨가 쓴 책의 내용중 복면시위대, 유언비어 부분의 사실여부에 대해 집중 포화.
정영일 변호사는 특히 복면 강경파 시위대를 신군부측이 위장 투입, 광주재진입작전의 명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 강경파 시위대가 불순세력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냐 는 등 캐묻기도.
변호인 신문이 계속되자 권성 재판장은 반대신문치고는 너무 긴데 변호인측에서 증인 재정신청을 하겠냐 고 제지, 변호인측은 재정신청을 한뒤 관련 피고인측 변호사 모두 6명이 신문.
○…한편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법정을 나가자 5.18부상자회 소속 남자회원 1명이 변호인측에 당시 5월17일 경찰병력으로 진압이 충분했는데도 공수부대를 투입한 이유를 전.노씨에게 물어보았냐 며 항변.
법정 경위들이 제지하자 이 남자는 법정소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는 것 이라며 또 군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시위대가 먼저 덤벼들었을리가 있겠냐 며 대답을 요구.
이에대해 변호인석의 석진강(石鎭康)변호사가 검사측에 물어보라 고 응대하자퇴정하던김상희(金相喜)검사는 왜 검사한테 떠넘기냐 며 잠시 신경전.
○…최예섭(崔禮燮) 전 보안사 기획처장에 대한 검찰측 증인신문에서 김상희부장검사가 증인이 관련된 다른 사건을 거론, 변호인측이 강력히 항의.
김 부장검사는 최씨에게 광주 보안부대 수사과정 가혹행위와 관련, 증인을 상대로한 고소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본인인데 광주에서 시위자 수사에는 정말 간여하지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고 추궁.
이에대해 이양우(李亮雨)변호사가 검사가 증인이 사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점을 이용, 반협박식 신문을 하고 있다 고 즉각 반발하자 오해를 사는 방식의 신문은 삼가하라 는 재판장의 주의조치로 일단락.
○…권성 재판장은 이날 피해자 진술권 행사를 신청, 법정 진술에 나선 강길조(姜吉祚)씨에 대해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술을 진행토록 조치.
재판장은 강씨의 신청대리인인 민변(民辯)측 변호사가 작성한 신문서를 토대로 재판장이 묻고 이어 검찰과 변호인측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고지한뒤 신문.
재판장은 특히 신문에 앞서 강씨에게도 증인선서를 하게한뒤 피고인 진술이라고 해도 증인과 마찬가지로 없는 사실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모욕을 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
○…이날 5.18당시 7공수여단 35대대장이었던 김일옥(金一玉)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검찰과 변호인측은 강경진압 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공방.
석진강 변호사는 원래 군사작전 용어는 간결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식어를붙여 강경진압 이라거나 온건진압 이라는 용어가 없다 며 검찰은 자꾸 강경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디에 물렁물렁한 진압 이 있고 딱딱한 진압 이 있느냐 고 검찰을 공격해 좌중에 웃음.
이에 대해 김상희 검사는 검찰이 군사작전 개념에 물렁물렁한 진압 이 있다거나 딱딱한 진압 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고 전제한 뒤 31사단장이 내려보낸 명령상에 대검및 곤봉사용 금지등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상황은 강경한 진압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 고 반격.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김씨가 지난 88년 청문회 당시의 답변내용을기록한 메모지를 들고 나와 증언해 눈길.
재판장인 권성 부장판사는 김씨가 자꾸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를 읽는 모습을보이자 증인신문을 중단시킨 뒤 도대체 뭘 보고 답하는 거냐 고 묻자 김씨는청문회때 본인이 답변한 내용을 종이에 기록해놨다 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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