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난달부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이같은 안정성 검사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비치 못한 생산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도 있어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농산물검사소경상북도지소는 정부가 농약 사용 지도만으로는 안전농산물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상주의 포도, 안동 참외, 경산 복숭아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처음 실시해 일단 적합 판정을 내렸다.농검경북지소는 다음달 중으로 울진과 달성군의 쌀을 비롯 연내에 고령의 딸기,성주의 수박, 포항의 시금치등 대구,경북지역에서 생산된 14품목 31개소 67건을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검사품목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50개로 확대하고 98년부터는 생산되는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달초 북대구 공영도매시장에서 양파와 토마토를 수거,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한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공판장과 위판장, 집하장등 유통과정에서의농산물도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 검사를 벌인다.
대상은 일일 섭취량이 많거나 생식하는 품목, 농약 잔류가 우려되어 소비자가불안해하는 농산물이 주대상이다.
농검경북지소는 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넘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 시군별로 구성된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유해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거나 농가 자율폐기, 사료등으로의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산물이 중금속등의 오염판정을 받을 경우 판정 그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우려가 높아 생산 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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