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회사가 지주의 승낙만 받으면 대지 소유권을 옮기지 않고도 주택 건축을할 수 있게해 문제다.
두성주택은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한빛1차 아파트 1백92세대를 지으면서 대지 소유권을 옮기지 않은채 지주승낙만 얻어 공사하다 지난해 부도를 냈다. 대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 1억1천4백만원도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바람에 입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아파트소유권을 이전하고도 대지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금융권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없는등 피해를 입고있다.
피해 주민 김우영씨등은 두성이 부도와 업주의 구속으로 등록세를 내지못할형편이라면 달성군이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16일 달성군에서 시위를 벌였다.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및 건축을 하는 경우는 주택회사가 지주공동사업을 벌이거나 세금 조기 부담을 덜기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달성군 임규서세무과장은 지주 승낙만 있으면 분양및 건축을 할 수 있게 한주택건설촉진법이 문제 라며 또다른 입주민 피해를 막기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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