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이 다음주부터 시판된다.
연간 16.5%%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가계저축은 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데다 이율이 높아 봉급생활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저축상품으로 자리잡을전망이다.
또 근로자 주식저축은 연간 이자수익이 3%%에 불과한 증권사의 고객위탁계좌와비교할 때 세제상 혜택이 부여돼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8.5%%의 수익이 보장되는 등 훨씬 유리한 조건이 붙으므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것으로 보인다.
두 상품의 특징과 가입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 본다.
은행, 농.수.축협, 투신사, 종금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1가구 1통장으로 매월 1만원 또는 3개월마다 3만원이상 저축해야 하며 최고한도는 매월 1백만원(분기당 3백만원)이다.
은행의 경우 예금계정과 신탁계정에 중복 가입할 수 있지만 저축한도내에서 나누어 내야 한다.
만기는 3년 이상 5년 이하이며 98년 12월말 이전 계약분에 한해 이자소득 및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그러나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금융기관마다 이율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검토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은행권의 경우 조흥, 한일은행 등 선발시중은행은 연 11.5%%의 이율을 적용하고후발 시중은행은 연 12.0~12.5%% 수준이다. 또 대구, 대동은행은 이율을 12%%로결정했다.
은행은 일반계정과 신탁계정의 복수거래가 가능하고 본인명의의 예금을 담보로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보험사들은 은행에 비해 수익률(연 10.8~11.25%%수준)은 낮지만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신용금고업계는 12.5~14%%의 고금리를 내걸고 있지만 점포망이 적어 거래가불편한 단점이 있다.
이 상품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연말정산 때 불입액 기준으로 5%%의세액공제와 주민세 0.5%%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결국 예탁금 이용료 연간 3%%를 포함, 모두 8.5%%의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월에 이 상품에 가입해 1천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말정산 때50만원을 공제받고 이에 따라 주민세 5만원도 면제받게 된다.
또 이 상품의 가입자는 저축 기간 동안 이자와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16.5%%의소득세를 면제받는 한편 가입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불입액의 50%%까지 공모주 청약자격이 부여되며 6개월후부터는 1백%%까지 공모주에 청약할 자격이주어진다.
한편 납입방법은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일시납과 월분납 중 택일할 수 있는데만기에 따른 상품종류는 1년, 2년, 3년, 5년 등 4가지가 있다.
다달이 월급을 받고 연말 소득 정산을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농민 등의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을 희망한다면 증권사에서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소속직장에서 연간급여액을 확인받은 뒤 다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사를 찾아가면 된다. 가입기한은 97년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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