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시장이 상사 불법임대.위탁판매 당사자거래 위장.세금 포탈 등 각종탈법행위가 난무하는 복마전이란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번 검찰수사도중고 자동차업자들의 비리중 일부분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중고차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불.탈법행위가 벌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93년 대구시내에 15곳이던 중고 자동차상사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68곳으로 늘어났다. 중고차 매매에 대한 노하우 없이 무턱대고 자동차상사를연 재력가들이 많았던 탓이다. 중고 자동차상사를 차리는데 10억원이상이 든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매매 업체는 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영을 하면 종업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차를 당사자거래로 둔갑시켜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상사들은 법을 어겨 임대하거나 수익을배분하는 식으로 불법운영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상사와 임차인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기형적 공생관계인 셈이다.상사 1곳에 붙어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임차인은 보통 3명에서 7명정도.이들이 한달에 내는 임대료는 50만원에서 수백만원대라는 게 업계주변의 관측이다. 중고차시장에선 이같은 임대 행태를 줄띠기 라고 일컫고 있다. 이 말은임차인이 상사에서 빌린 주차공간을 표시하기 위해 줄을 긋는데서 비롯됐다.
위탁판매를 당사자거래로 위장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있다. 따라서 종업원 임금과 시설운영비는 물론 막대한 임대료까지 물어야하는임차인들로서는 위탁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위장할수 밖에 없게 돼있다.
중고 자동차상사 모임인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김형준)은 검찰이업주와 임차인을 입건하자, 29일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합관계자는법을 어겨 장사를 한 것은 분명 잘못 이라며 자동차상사가 직영을 하고 조합에서 경매장을 운영하는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한 임차인은 중고차시장에 대한 대대적 수술없이는 백년하청 일 뿐 이라며 회의적인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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