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浦項 신항개발 '표류'

"항만청·포항시 어업권補償 떠넘기기"

영일만 신항 개발의 착공과 공기내 준공 성사여부가 달려있는 어업권 피해보상 추진을 둘러싸고항만청과 포항시가 보상업무를 서로 떠넘겨 2000년대 포항을 환동해 거점도시로 개발하려는계획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 영일만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피해 조사 용역을 의뢰한포항지방해운항만청은 올 1월부터 어민접촉이 많은 포항시가 보상등 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포항시는 보상업무를 담당할 수산과와 도시과의 현재 인력이 절대부족한데다 용역 발주전 항만청에 수회에 걸쳐 수협및 관할 어촌계등과 협의, 어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줄것을 전달했지만 한번도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결과를 마무리 해놓고 지금와서 민원 폭발이예상되는 보상 업무를 맡으라고 하는것은 말도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이로인해 올해 확보된 30억원을 비롯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보상금 80억원등 1백10억원의 보상금 예산 집행 시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양측의 협의가 시작된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해양연구소의 용역 조사결과를 22일 건네받은 항만청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일만 신항 개발로 빚게될 어업권 피해건수는 9백22건이며 피해액은 모두 5백7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양식 7, 정치망 16, 공동 11건등 면허어업이 34건(4백22억)이며 연안과 구획어업(멸치잡이 건망)등 허가어업은 6백20건(99억), 나잠어업(해녀어업) 2백8건등 신고어업이 2백11건(51억)으로 집계됐다.

또 무면허 39건, 무허가 11건, 무신고 7건등 57건(2억5천)의 불법어업도 보상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