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테러 國內法처벌

"黨政 형법에 [세계주의]규정 신설키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폭발물 테러, 방사선 방류 등 인류 공통의보호법익을 침해한 외국인 범죄자가 우리의 사법 관할영역으로 들어왔을 경우, 우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주의규정을 형법에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강재섭(姜在涉)법사위원장과 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법개정문제 등을 논의, 우리의 사법관할권을 확장하고 국제적 사법연대를 꾀하는차원에서 이같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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