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동성동본 혼인신고 처리 마감시일이 연말까지로 돼있으나 해당자들의 신고실적은 극히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방계 8촌이상 동성동본의 사실혼 부부들에게 금년 한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혼인신고를 받아 법적으로 구제조치를 하고 있으나 시행초인 1~3월에만 집중적으로 신고했을뿐 4월이후엔 신고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연말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상주시의 경우 동성동본 혼인신고 처리실적이 17일 현재까지 2백84건에 달하고 있지만이중 2백20여건이 3월이내에 신고한 부부로서 갈수록 신고실적이 저조한 양상을 띠고있고 그나마 최근엔 신고가 거의없는 편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해당자들이 신고를 마쳤기때문에 실적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아직도부부간의 문제와 가족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신고치 못한 경우가 상당수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신고 해당자들은 96년 12월26일 이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로서 혼인신고서 이외에 사실관계확인서와 방계 8촌 이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대부분 양가부모와 보증인들이 인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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